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단 편집) ==== 용어 혼용에 대한 법학계 다수설 ==== 학계에서는 자유민주적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의어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 1설은 민주주의 제 제도로 표기한 제헌헌법처럼 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제 2설은 1972년 헌법이래 자유민주적 가치질서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민주주의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다. 제 3설은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 2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헌법학계를 비롯해 공법학계도 이 입장이 다수설이다.(이춘구,2011,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 이념 중 하나라는 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조한상,2015,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전문과 제4조, 제8조 제4항을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천명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10, 137쪽.)허영 교수는 한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원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허영, 한국헌법론 전정7판, 박영사, 2011, 148쪽.) [[성낙인]]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건 민주적 기본질서이건 간에 그 표현 여하를 떠나서 한국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는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 속에는 현대적인 사회복지국가 원리가 당연히 내포돼야 한다고 한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127.)"[* 이춘구,2011,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역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먼저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고,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2000헌마238) 애시당초 사회과학에서는 용어혼재가 자주 일어나는데 다르게 생긴 용어라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 사실상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봐도 그다지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 용어혼재는 흔한 일이며, 헌법은 법학논문이나 법학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시당초 헌법이라는 것이 용어사전이나 법학논문도 아니기에 용어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